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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저런거/이것저것

인혁당사건

by 구석구석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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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사건의 진실

***인민혁명당 사건은 1974년 4월 군사독재에 맞서 대학생들이 궐기하자 당시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법원은 이 중 8명에게는 사형, 15명에게는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1차ㆍ2차 인혁당 사건

'인혁당'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 64년과 74년 두차례였다.

'1차 인혁당사건'은 64년 8월14일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기자회견을통해""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1차 인혁당 사건이 있은지 10년이 흐른 74년 4월,'2차 인혁당 사건'으로 더 잘 알려진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면서 배후ㆍ조종세력으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한 사건이다.

유신 2년째인 74년은 재야단체,학원가의 반체제 데모가 잇따르고 일부 언론인,교수,종교인,재야인사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개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던 시기였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조직이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전복과 노동자.농민에 의한 정부 수립을 기도했다""는 것이 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의 발표 내용이었다.

민청학련 1천24명이 연루된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에서 2백53명이 구속송치됐고 이 가운데 인혁당 관련자 21명,민청학련 관련자 27명 등 1백80여명이 긴급조치 4호,국가보안법,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의 죄명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다.

75년 2월 이철,김지하 등 민청학련 관계자들은 대부분 감형 또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결국 75년 4월8일 대법원은 도예종 등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고 국방부는 재판이 종료된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기습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그러나 관련자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데다 조사과정중 고문사실까지 밝혀져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한 유신정권의 용공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인혁당의 진실은 죽지 않는다

매일 매일 외신을 장식하는 코소보 사태를 보는 마음은 착잡하다. 총칼에 떼밀려 보금자리를 떠난 난민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모습은 수만리 떨어진 곳에서 안락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내 게도 끔찍한 악몽으로 다가온다. ‘코소보 사태를 읽는 법’ 따위의 제목이 붙은 해설 기사를 보고 있노라면 악몽은 아주 쉽게 치떨리는 모멸감과 분노를 불러온다.

최소한의 합리성과도 거리가 먼 맹목적 증오와 벌거벗은 폭력은 물론 이려니와 수십만의 절박한 생존 위기를 마치 퍼즐 게임이라도 풀듯 태연자약하게 ‘분석’해내는 그 끔찍한 ‘이성’조차 치떨리기는 마 찬가지다. 그 기막힌 비인간적 상황 앞에 새로운 밀레니엄이 어떻고 21세기의 문명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는 허울 좋은 수사에 지나지 않 는다.

코소보 사태의 악몽이 내게 끔찍한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그 맹목적 증오와 비인간적 폭력이 결코 먼 나라의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 이다. 지난 4월 9일은 이른바 인혁당 사건 피의자들이 사형 판결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당한 지 24년째 되는 날이다. 인혁당 사건은 유 신체제에 대한 학생과 지식인들의 저항에 위기를 느낀 박 정권이 정 권안보를 위해 끔찍한 고문을 통해 조작해 낸 최악의 사법살인 사건 이다.

1차 인혁당 사건 당시에는 세 명의 검사가 기소를 거부해 사표를 냈 고 민청학련 사건과 연계되었던 2차 인혁당 사건 당시에는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인혁당 관련자 8명이 사형당한 75년 4월 9일은 국제법학자협회에 의해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된 바 있다. 민 청학련 사건의 관련자들이 대부분 이 사회의 중추로 성장했음을 생각 하면 이들의 희생은 더욱 처연하고 암담할 수밖에 없다.

이미 20년이 훨씬 넘게 흘렀고 사건의 진실이 국제적으로까지 알려질 만큼 알려졌음에도 아직껏 이 사건은 어둠에 묻혀 있다. 그리고 잊혀 가고 있다.

이른바 새로운 밀레니엄과 21세기와 제2건국의 화려한 슬로건 아래 말이다.

소수 권력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일 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됐다. 특히 정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권력일수록 자기 이해관계의 보전을 위해 늘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한 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의 회의도 존재하지 않는 물신화된 폭력, 가공 스러울 만큼 차가운 폭력이 개입한다. 그것이 ‘차가운’ 폭력인 까닭 은 언제나 인간에 대한 한 줌의 연민도 허용하지 않는 날카로운 이성 과 논리의 탈을 뒤집어쓰고 있기 때문이다.

인혁당 피의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그 사람들의 얼굴을 상 상으로나마 떠올려 보려 해도 나는 거기서 인간의 얼굴을 볼 수가 없 다. 늘 거기에는 단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눈 하나 깜짝 않고 가차 없는 폭력을 휘두르는, 이성의 가면을 쓴 야만의 얼굴만이 보일 뿐이 다. 그것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른바 ‘인종청소’를 자행하는 발칸 반도의 사냥꾼들의 모습과도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세상이 변했다거나 21세기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 를 들을 때마다 나는 일말의 회의와 냉소를 피할 수 없다. 과거의 명 백한 잘못이 조금도 바로잡히지 않고 인간의 인간에 대한 야만이 역 사의 이름으로 단죄되지 않을 때 도대체 미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 를 지닐 수 있는가.

결국 ‘죽은 자만 억울한 것’이고 ‘지금 내 밥그릇과 내 이익을 챙 기는 일이 최선’이라는 논리만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면 미 래는 지금보다도 끔찍한 악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인혁당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복권하며 가해 자들에게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받게 하는 일은 따라서 단지 하나의 사건에 대한 재평가에 그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가 결국 정당 한 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일이며 그래서 한 번 움켜잡 은 권력과 기득권 위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자들이 결 코 거기 그대로 있지만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일이다. 그 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 김창남 문화평론가,성공회대교수


[한겨레신문사설] '인혁당' 진상 이제는 밝혀야

유신정권의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인민혁명당'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의 24주기를 맞아 최근에 열린 추도모임에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1000인 선언이 발표된 것이다.

이번 추도모임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종찬 국가정보원장이 “이땅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하다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넋을 진심으로 추모하며,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기원한다”는 내용의 추도전문을 보내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가 과거 이 사건에 직접 관련된 기관이 뒤늦게나마 사건의 진실에 다가서려는 것으로 여겨져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인혁당 사건의 핵심은 과거 독재정권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용공사건을 조작한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우선 64년의 1차 인혁당 사건부터 숱한 조작 의혹을 남겼다. 당시 중앙정보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안부 검사들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소장 서명을 거부하는 항명 파동을 일으킨 것만 봐도 조작 가능성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혁당을 재건하려고 했다는 74년의 2차 인혁당 사건도 의혹투성이임은 마찬가지다.

첫째, `3, 4월 위기설'이 나돌 정도로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데모가 치열해지면서 `민청학련'의 선언문이 나와 이를 탄압하려는 상황이었다는 점,

둘째, 이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됐음을 폭로하던 외국 종교인들이 강제출국을 당했다는 점,

셋째,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은 지 하루도 안돼 서둘러 사형을 집행했다는 점,

넷째, 가족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부 주검들을 화장해버렸다는 점,

다섯째, 어떤 주검은 전기고문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투성이였다는 점, 여섯째, 제네바의 국제법학자회가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는 점 따위가 조작 의혹의 근거로 제기된 것이다.

우리는 먼저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를 바란다. 이 기관의 책임자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글을 보내온 마당에 진상 규명 노력까지 보인다면, 과거의 불명예스런 이미지를 씻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정부의 사건 재조사와 국회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한 바 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민족민주 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이 사건을 특별 재심토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상 규명이 더이상 뒤로 미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한겨레>

 


당시 대법판사들 30여년만에 말문 [3판] 

1975년 4월9일 새벽 서대문구치소. 먼동이 활짝 피어난 개나리 꽃망울에 막 비쳐오기 시작할 무렵, 도예종(당시 51·삼화토건 회장)씨 등 인혁당 관련자 8명이 차례로 끌려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국가 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전날 대법원의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지 불과 20시간 만이었다. 재심을 청구할 권리도 함께 매장됐다. 꼭 30년 전 오늘 ‘2차 인혁당 사건’ 피고인들의 사형을 확정했던 13명의 대법원 판사(지금의 대법관) 가운데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6명이다. 

이일규씨 “서면심리만으로 중형 선고” 이의제기
다른 판사들 사형집행 놀라 “말할 수 없다”
 

당시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냈던 이일규(85) 당시 대법원 판사(전 대법원장)는 7일 “2심 군법회의는 사실심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에게 사형 등 중형을 선고했다”며 “2심이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재판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이설’을 제기해서, 전원합의체까지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급심 재판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게 다른 판사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창일(77)씨는 “항소심은 단 두차례 열려 참석했더니 피고인 인정신문과 변호인 변론만 들은 채 피고인들에게 전혀 변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결국 고문으로 조작된 진술조서 등이 모두 아무 이의없이 증거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이 전 대법원장은 또 확정판결 다음날 사형이 집행된 것과 관련해선 “보통 원심에 기록이 송부되는 데도 최소한 며칠은 걸린다“며 “집행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바로 사형된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환진(89) 전 대법원 판사는 한참 기억을 더듬은 뒤에야 “판결 뒤 바로 사형이 집행됐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던 정도만 기억이 난다”며 “너무 오래된 일이라 고문·조작 논란 등 그 밖의 사항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병수(85) 전 대법원 판사는 “2차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묻고 싶다”는 취재 요청에 “그건 얘기 못한다”며 언급을 거부했다. 이어진 몇 차례 통화에서도 안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말할 수 없다. 그만 하자”며 전화를 끊었다.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민복기(92)씨와 주재황(87) 전 대법원 판사는 노환 등으로 통화 자체가 불가능했다. 임항준(86) 전 판사는 3년 전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다. 한편, 1심 비상보통군법회의의 검찰관이었던 이근일(63) 변호사는 “1심에서 문호철, 이규명 검찰관이 공소유지를 담당했는데, 모두 숨졌다”며 “서로 사건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사건조작 여부 등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중앙정보부 6국장으로서 수사를 책임졌던 이용택(75)씨는 “인혁당은 1차 때부터 존재했다”며 고문·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이씨는 또 “75년 4월 초 귀가 아파 대수술을 받느라 그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는지도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됐고, 사형집행 뒤 주검이 탈취된 사실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인혁당’ 16명,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인민혁명당(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자 16명이 30여년만에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돼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심의위)’는 23일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인 서도원, 도예종 등 16명을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유죄판결받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민주화심의위는 이날 157차 회의를 통해 “관련인들 전원이 과거 혁신계 활동했던 이력이 있으며, 이후 1969년 삼선개헌반대 운동, 1971년 민주수호국민협의회(민주수호경북협의회) 참가 등 유신헌법폐기와 민주화를 위하여 활동하고 이를 위해 회합 논의하는 등 반유신활동을 했다”며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공산혁명을 목적으로 기소되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당시 폭압적 상황과 고문사실에 대한 수사관 진술, 참고인 진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국정원진실위 조사결과 등을 종합, “수사당국의 가혹한 고문에 의하여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화심의위는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유례없는 탄압을 자행한 유신체제에 항거한 사건”으로 결론짓고 “독재정권에 의해 침해된 민주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수행된 민주화운동”으로 재해석했다. 이번 민주화심의위 결정으로 피해자 유가족들은 산정작업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지난달 7일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는 ‘인민혁명당’사건과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박정희 정권의 조작’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달 27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이기택)가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대해 “당시 재판에 문제가 있었으며 사건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긴급조치 2호에 의해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선고한 1974년 선고에 대해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혀 현재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인혁당재건위 사건 민주화운동 인정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인정유형 순. 서도원 23-03-27 명예회복, 사망
도예종 24-12-25 명예회복, 사망
하재완 32-01-10 명예회복, 사망
송상진 28-10-30 명예회복, 사망
여정남 44-05-07 명예회복, 사망
정만진 40-02-10 명예회복 (사망 사안 불인정)
전재권 28-03-20 명예회복 (사망 사안 불인정)
이태환 26-03-30 명예회복 (사망 사안 불인정)
장석구 27-09-19 명예회복 (사망 사안 보류)
이창복 38-10-19 명예회복, 상이
전창일 21-11-08 명예회복, (상이 사안 불인정)
강창덕 28-11-30 명예회복
라경일 30-12-07 명예회복
이재형 39-01-22 명예회복
김종대 36-08-23 명예회복
임구호 48-06-25 명예회복

참고: 인혁당 관련자 총 24명 중 이수병(인혁당 8열사)과 조만호, 유진곤, 김한덕, 이성재 등 5명은 2004년 말 신청을 해 이번 발표에서 누락했다. 우홍선(인혁당 8열사), 김용원(인혁당 8열사), 황현승 등 3명은 현재 민주화심의위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 CNBNEWS 김기중 기자     www.cn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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