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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충청북도

영동 노근리 평화공원 노근리사건

by 구석구석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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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평화공원

지난 60여년 동안 노근리사건의 아픔을 간직하고, 추모의 공간으로만 여겨지던 노근리평화공원이 아름다운 '장미정원'을 통해 많은 군민과 방문객들로부터 사랑받는 평화와 사랑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장미정원'은 이 지역에 새롭게 둥지를 튼 유토피아 장미원 안대성 대표로부터 장미 1천500주를 기증받게 되면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꾸미기 시작했다. 공원 내에는 장미정원 뿐만 아니라 연꽃, 작약, 국화 정원 등이 들어서면서 '사계절 꽃피는 정원'의 위용이 점차 갖춰가고 있다.

공원 한켠에는 펜지, 금잔화, 리빙스턴데이지 등의 봄꽃들이 마지막 자태를 뽐내고 있고, 하천 주변으로 들국화와 금계국, 마가렛꽃이 만발하면서 공원 경관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노근리평화공원은 한국전쟁 초기 미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희생된 피란민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돼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근리의 진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부 당국이 자신들에게 곤혹스런 새로운 사실이 언론에 드러났을 때 대응하는 첫번째 방법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고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7월 25일 미8군 사령부가 미군 방어선에 접근하는 피난민들에게 총격을 가할 수 있는 방침을 세웠고 바로 그 다음날 충북 영동군 노근리에서 400여 명의 양민이 학살된 사건이 일어났다는 통신의 29일자 보도에 대해 미 행정부가 보인 첫번째 반응 역시 '새로운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다.
  
  미 국방부는 30일 노근리 사건의 재조사 여부를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한 답신에서 "이 사건이 조사 결과에 새로운 사실을 제공하는 것은 없다"며 "현재 재조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미8군사령부 회의 결과에 대한 무초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서한 전부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피난민 대책회의 결정 사항은) 미군과 한국군을 공격하는 적군에 이용되고 있는 민간 피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이어 "노근리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2001년 발간된 한미 정부 합동 조사보고서를 읽어볼 것도 권유했다. 
  
  이 국방부는 그러나 당초 조사 보고서에서 무초 전 대사의 서한에 대한 언급이 빠진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는 29일 2001년 미 국방부 조사보고서의 자료란에는 무초 대사 서한의 마이크로필름이 수록돼 있으나 300쪽짜리 보고서에는 이 서한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 국무부도 이번 보도에 대해 "노근리 사건은 철저히 조사됐다"며 한미 정부의 합동 조사보고서의 일독을 또한번 권했다.

 

 제 꾀에 빠지는 미국

 '새로운 사실이 없다'는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찌 보면 틀리지 않은 것이다. 노근리사건을 전 세계적으로 알린 1999년의 보도를 보면 이 사건은 '상부의 명령'에 의해 발생된 것임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이다.
  
  는 당시 기사에서 사건 당일인 7월 26일 정오 미8군사령관이 주요 지휘관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전선을 통과하려는 피난민들의 어떤 움직임도 허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또 같은 날 밤 10시 미 육군 제25사단 전문일지에 "사단장 킨 장군이 전투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을 '적대시하고 사살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적혀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로버트 캐럴 미 예비역 육군 대령(한국전 당시 위관급 장교)도 와의 당시 인터뷰에서 "(피난민에 대한) 발포 명령은 26일 무전으로 전 전선에 하달됐다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새로운 사실'이 아닌 무초 대사의 서한이 새로운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은 2001년 나온 한미 합동 조사보고서의 결론 때문이다.
  
  조사보고서는 노근리사건을 '피난민 틈에 적군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겁에 질린 미군 병사들이 지휘관의 명령없이 발표한 우발적 살상'이라고 규정해 '상부의 명령'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발견된 무초 대사의 서한은 미8군사령관과 주한 미국대사(대리 참석) 등 한국에 있던 미국 정부 최고위급에 의해 발포 결정이 내려졌고 미국으로 보고까지 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조사보고서를 완벽히 뒤집는 것으로 '전혀 새로운 사실'이다.
  
  또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미 행정부의 반응을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이는 2001년 조사보고서가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주장을 미국 스스로가 시인하는 셈이 된다.
  
  '상부의 명령'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한이 새로운 게 아니라면 결국 미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필름에는 수록시킨 무초 서한을 조사보고서에는 빼버린 것은 이같은 추론을 뒷받침한다.
  
  피난민 대책회의가 피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미 국방부의 설명도 '위선'임을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다. 무초 서한을 보면 피난민이 적군에 악용되는 상황에서 미군을 보호하는 것이 당시 대책회의의 초점이었기 때문이다.


  
  노근리-미라이-하디타…끝없는 양민학살

  미 국방부가 새롭게 발견된 노근리의 진실을 이처럼 애써 외면하는 것은 미국내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는 이라크 하디타 마을 양민학살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미국 언론들은 현재 지난해 11월 이라크 주둔 미 해병대에 의해 자행된 하디티 양민학살 사건을 연일 대서특필하며 ▲학살 방식의 잔혹성 ▲사건 처리 과정의 은폐 의혹 ▲목격자 매수 등을 거론하며 미 국방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1968년 베트남전쟁 당시 양민 500여 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미라이 학살'을 연상케 하는 하디타 양민학살이 공개되어 반전 여론이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노근리라는 또하나의 악재가 터진다면 미 행정부로서는 비등하는 여론을 감당키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미 행정부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유력언론들이 하디티 양민학살에만 몰두해 노근리에 대한 보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상황을 십분 활용해 일단 무시작전으로 대응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


  
  노근리 사건 당시 작전지휘권은 이미 미군에

한편 피난민 대책회의에 한국의 치안국장(지금의 경찰청장)도 참석했다는 사실이 무초 서한을 통해 드러남에 따라 한국 정부도 노근리 학살에 책임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도는 좋지만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정구도 노근리사건대책위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같은 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노근리 학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미군에 있음을 우선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위원장은 "사건은 7월 25일 시작했는데 영동군의 한국 경찰은 24일 철수했다"며 "대책회의에 한국 경찰 관계자가 참석한 것은 그저 '연락책'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은 사건이 일어나기 11일 전인 7월 14일 한국 군경에 대한 작전지휘권(command authority)의 일체를 미군에 넘겼다. 정 부위원장은 "한국 참여 문제가 불필요하게 확산되면 미국은 그걸 걸고 넘어져 책임을 덜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무초 서신에 대한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옴에 따라 미 국무부에 관련 서한이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해 최근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요청과 피해자들의 재조사 요구 움직임에 미국이 제2의 반응을 어떻게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프레시안뉴스 황준호기자]


노근리양민학살사건 [ 老斤里良民虐殺事件 ]

1950년 7월 미군이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철교 밑에서 한국인 양민 300여 명을 사살한 사건.

언제 : 1950년 7월

어디서 :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누가 : 미국 육군

무엇을 : 한국의 피난민들

어떻게 : 사살

왜 : 작전명령에 따라

노근리평화공원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노근리의 철교 밑 터널 속칭 쌍굴다리 속에 피신하고 있던 인근 마을 주민 수백 명을 향하여 미군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300여 명이 살해되었다.

1999년 9월 미국 AP통신은 당시 미군은 노근리 부근에서 발견되는 민간인을 적으로 간주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 명령에 따라 학살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하였다. AP 통신의 보도는 비밀해제된 당시 군 작전명령 중에서 '그들(피난민들)을 적군으로 대하라'라는 명령의 원문(原文), 미군 제1기갑사단과 미군 육군 25사단 사령부의 명령서 등 미군의 공식문건 2건과 참전미군 병사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 사건은 국내외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 사건이 외부에 처음 드러난 것은 1960년 민주당 정권 때 유족들이 미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면서였다. 당시 미군측은 소청을 기각하였고, 이 사건은 그대로 역사의 미궁 속에 묻힌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94년 4월 '노근리양민학살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은용이 유족들의 비극을 담은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라는 실록 소설을 출간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이 책에 주목한 《한겨레》은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그해 5월 4일자로 싣고, 7월 20일자에는 다시 집집마다 '떼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스케치기사로 실었다.

그후 월간지 《말》이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여 그해 7월호에 <6·25참전 미군의 충북 영동 양민 300여 명 학살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자세한 내막을 기사화하였다. 1996년 MBC는 《말》지의 취재내용을 바탕으로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다시 이 사건을 재조명하였다. 그러나 이후 국내 어떤 언론도 이 사건을 주목하지 않았다. 다만 《말》지가 1999년 6월호에서 <미 제1기병사단 병사들 마침내 입 열다> 제하의 기사로 다시 속보기사를 실었을 뿐이다.

1999년 말 유족들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육군성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문제를 한국측과 협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2000년 1월 9일 미국측 대책단장인 루이스 칼데라 미육군성 장관과 민간전문가 7명을 포함한 18명의 미국측 자문위원단이 내한하여 12일까지 한국측 조사반으로부터 사건개요 및 조사상황을 청취한 뒤 충청북도 영동의 사건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의 증언과 요구사항을 들었다.

/ 두산백과사전에서

 

 

노근리의 상징

주간한국 ‘어제와 오늘’ 칼럼 2000년 12월 21일자의 제목은 ‘노근리(NO GUN RI)의 상징’이었다. 1999년 9월 30일 AP 통신이 1950년 7월 26~29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발생한 미군의 피난민 학살 사건을 ‘노근리 학살’이라 보도한 후 세계 언론은 ‘NO GUN RI Massacre’라 명명했다.

‘어제와 오늘’ 칼럼은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선, 최고의 군대라는 미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사건을 조사하라”고 미 육군부에 지시할 때 ‘No Keun-Ri’ 사건이라 이름 지었지만 세계 언론이 ‘NO GUN RI’라는 제목을 고수하는 이유를 썼다.

그것은 전쟁 행위에 있어 ‘베트남의 미라이 사건’ 같은 민간인 총격 학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NO GUN’(학살 총격이 없어야)의 상징성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 조사단은 1년 4개월여의 조사 끝에 결론 내렸다. “총질한 군인들에게 명확한 상부 명령서나 구두 명령은 없었다. 사망, 부상한 피난민 숫자는 언론보도나 한국측 주장(248명 사망)처럼 많지 않다.”

해를 넘겨 2001년 1월 13일자에 워싱턴 포스트는 ‘NO GUN RI 유감’이란 사설에서 요약했다. “클린턴 정부가 노근리 사건을 ‘전면적 사과’ 대신 ‘유감’이라 표현한 것은 진솔한 행위가 아니다”고 했다.

미 국방부 조사단의 한국측 자문역이었던 이만열 교수(당시 숙명여대, 현 국사편찬위원장)는 “조사가 시작되면서 루이스 칼데라 미 육군장관이 ‘전쟁 범죄자는 시한에 관계없이 면책할 수 없다’고 공언한 이후 참석자들의 증언 회피, 번복이 빈발해 진실 파악에 애로가 있었다”고 말했다.

미 조사단 자문역이었던 한국전 참전용사이며 캘리포니아 출신 전 하원의원인 피트 맥클로스키는 조사 결론을 반박했다. “조사관의 결론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적어도 1명의 장교와 9명의 사병이 명령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조사단의 결론이 명령이 없었다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국측 자문역인 하버드 역사학 교수 어네스트 메이(‘역사의 오용’, ‘이상한 승리’의 저자)는 “노근리에 있던 군인들이 잘 지휘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많은 위원들이 사건이 ‘심사숙고한 잔학행위’(사살 명령에 따른 학살)는 아니었다는 데 동의했다”고 경위 설명을 했다.

이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흐른 후인 지난달 30일. AP 통신은 파산한 ‘노근리 유산’(1999년 10월 21일자 ‘어제와 오늘’)을 회복시킬 기사를 냈다. 이 사건 보도로 2000년 퓰리처상 탐사보도 부문에서 AP 통신 최초로 수상한 찰스 핸리, 마사 멘도자가 쓴 ‘1950년 피난민 죽음을 밝혀낼 편지가 발견되다’는 기사였다.

미 국방부 조사단은 “정확한 피난민 사살 명령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하버드대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미 국립문서 보관소 닉슨 파일 조사관인 사르 콘웨이 란츠가 당시의 주한 미 대사였던 존 무초가 딘 러스크 국무부 동북아 차관보에게 보낸 편지를 찾아낸 것이다.


"미국은 2차대전 후, 핵의 발전에 따라
이런 무고한 희생에 대해 담론을 시작
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 잔혹한 행위
를 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되어야 한다."


1950년 7월 25일자로 된 편지에서 무초는 해롤드 노블(‘이승만 박사와 미국 대사관’의 저자) 당시 주한 미 대사관 1등서기관 등이 참석한 한미 고위전략 협의에서 합의된 것을 썼다.

그 내용은 피난민들에 대해 미국 방어선에 접근하지 말 것을 ▲항공전단으로 경고 ▲경고사격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접근한 경우 발포의 3단계 절차를 밟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문서를 찾아낸 콘웨이 란츠 박사는 “이 추가문건이 발견됨에 따라 노근리에 대해 미 국방부가 그동안 밝힌 주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내다봤다.

콘웨이 란츠 박사는 AP가 이 문서를 기사화하기 전인 지난 4월에 ‘전쟁에 뒤따른 피해(Collateral Damage)-2차대전 후의 미국인, 비전투요원의 면책 특권과 잔혹 행위’를 출간했다. 콘웨이 란츠 박사는 책의 서문에서 주장했다.

“우리는 매일 얼마나 많은 이라크인들이 죽어가는가의 숫자를 본다. 이들은 군인이 아니고 전쟁과는 상관없이 십자포화에 갇혀 희생된 무고한 서민이다. 그들은 ‘전쟁에 뒤따른 피해자’다.”

“미국은 2차대전 후, 핵의 발전에 따라 이런 무고한 희생에 대해 담론을 시작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 잔혹한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야 한다.”

책을 쓰면서 그는 미 국방부가 부인한 사살명령의 문서를 밝혀낼 수 있었다.

지금은 AP 통신을 떠나 인터내셔널 트리뷴 지에 서울특파원으로 일하는 2000년 퓰리처상 탐사보도 부문 공동 수상자인 최상훈(1962년생, ‘노근리 다리’의 공동 저자. 지난달 29일 나온 ‘한국의 목격자-조용한 아침의 나라의 135년간 전쟁, 위기 뉴스’의 공동 편집자) 씨는 이번 문서 발견의 의의를 요약했다.

“1999년 AP가 이 사건을 보도할 때 1950년의 무차별 발포 승인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가 있었다. 어떤 문서에는 ‘피난민들을 사냥감으로 보라’는 지시도 있었다. ‘밤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이면 누군지 묻지 말고 그냥 총격을 가하라. 총격을 가하지 않으면 중대장을 보직 해임한다’는 지시도 있었다.”

최 특파원은 AP는 문건을 19건을 확보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문서가 있었고 콘웨이 란츠의 무초 편지도 사본이 있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 사람의 그동안 추적의 결론은 ‘전쟁에 뒤따른 피해’에 대한 미 국방부 당국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각성과 반성이 없이는 ‘NO GUN’이라는 ‘노근리의 상징’은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 박용배 언론인


한미 노근리사건 공동발표문(2001.01.12)

1. 조사경과

가. 노근리사건 조사는 1999년 9월29일 AP통신이 동 사건에 관한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시작되었다. 언론 보도내용은 노근리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 피난민에 대한 철로상의 공중공격과 쌍굴사격 등 한국 피해자들이 과거에 소청을 제기했던 사건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나. 진상규명을 위한 양국 조사반의 공동노력은 한.미 양국의 상호 협력관계가 최상의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입증하였다.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본 조사를 진행하면서 양국 조사반은 상호협력 및 신뢰관계를 확립시키고 이를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였다.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양국 조사반은 상호협력 및 신뢰관계를 확립시키고 이를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였다.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양국 조사반은 현장 상황과 증언, 그리고 문서 등을 충분히 공유하면서, 사건의 주변상황과 관련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였다.

다. 그러나 50년의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되었으며 전상 후유증, 연령, 대중매체 등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한.미 증언자들의 기억을 되살리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사과정은 한.미 동맹관계를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했던 수많은 양국 국민들의 명예를 고양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전쟁기간중의 민간인 피해는 있어서는 안될 전쟁의 산물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결과이다. 1950년 여름, 북한의 침략으로 인하여 한국의 국민들과 양국의 군인들은 모진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믿는다.



2. 한.미 조사내용

가. 사건 배경 및 전투 상황
(1) 한국전쟁 초기 한국에 투입되었던 미군들은 나이가 어렸을 뿐만 아니라 훈련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였다. 당시 노근리 주변지역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부대들은 대부분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하는 인원들로 편성되었으며 부대를 지휘, 통제하는 지휘자들은 전투경험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그들은 북한군의 무기체계나 전술 그리고 북한군의 진격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만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였다.

(2) 미군은 북한군이 통상 피난민 대열의 민간인 그룹으로 가장하여 방어선을 통과한 후, 후방에서 미군진지를 공격하는 침투 가능성에 대하여 두려워하였다.

(3) 영동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북한군이 진입한 후 미 제1기병사단은 낙동강 전선으로 후퇴하는 동안 영동 동쪽지역에서 북한군의 간헐적인 정찰활동과 간접사격을 받는 등 북한군과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였다.

(4) 1950년 7월 마지막 주에 영동 동쪽 4번 국도 상에 북한군의 전차가 출현하였을때, 미군들은 그들이 보유한 일부 대전차 무기가 북한군 전차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5) 미 제7기병연대 제2대대는 영동에 도착한 직후 1950년 7월 25/26일 야간에 와해된 상태에서 노근리 주변지역으로 무질서한 후퇴를 하였다. 이러한 후퇴는 적출현으로 인하여 적군의 돌파가 임박했다는 잘못된 판단, 적 전차의 출현 가능성, 그리고 북한군의 침투전술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무질서하고 혼란한 상태에 있던 부대들은 26일 낮에 노근리 부근에 재집결하였고 7월27일 오전까지 부대통합 및 재편성을 완료하여 부대위치를 보고 하였다.

나. 피난민 통제
(1) 한국전쟁 초기, 한국 정부는 피난민 통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미군은 피난민 이동을 통제하는데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 1950년 7월20일 대전 전투 이후 피난민 이동통제 문제는 한국군과 미군 작전의 주요한 고려요소가 되었다. 1950년 7월 하순경에 한국정부와 미8군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난민과 한국군 및 미군을 보호하고 도로로 이동하는 피난민들이 군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화기 위하여 피난민 통제지침을 하달하기 시작하였다.

다. 임계리, 주곡리 주민들의 집결 및 이동
(1) 예외의 경우가 있긴 하지만 피난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한.미 양국의 피난민통제정책이 1950년 7월 하순경에 시행되었다. 일부 미 참전장병들은 몇몇 지역에서 미군이 민간인들을 위험한 지역이나 미 지상군 진지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을 마을에서부터 호송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 일부 한국측 증언자들은 1950년 7월25일 야간에 미군이 산속의 안전한 마을인 임계리에 있던 수 미상의 피난민들을 주곡리를 경유하여 4번 도로를 따라 노근리 방향으로 인솔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미 참전장병들은 마을에서 주민들을 호송했던 것은 기억하지만 지명과 날짜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3) 일부 한국측 증언자들은 7월25일 주곡리로부터 1.5㎞ 떨어진 하가리 근처 개활지에서 미군의 명령에 의해 노숙할 때 피난민이 사살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여러 한국측 증언자들은 당시 피난민 대열에서 낙오되거나, 집단을 이탈 또는 대열로부터 뒤로 쳐졌던 한 명 내지 네 명 정도가 미군에 의해 사살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연루된 미군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당시 시행되고 있던 피난민 통제정책을 위반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4) 일부 한국측 피해자 및 미국 참전장병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 피난민과 미군은 모두 동쪽으로 후퇴하던 중 노근리 부근에서 서로 접촉하게 되었으며 영동에서 황간으로 이동하는 동안 피난민들은 도로에서 철로 쪽으로 이동하였다. 일부 미 참전장병과 한국측 증언자들은 미군이 피난민들을 철로 쪽으로 인솔하여 게릴라 침투여부와 무기 및 기타 금지품목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짐 검색을 실시하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미 참전장병과 한국측 증언자들은 이러한 검색이 실시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라. 공중 공격
⑴ 다수의 한국측 증언자들은 1950년 7월 26일 정오경 미군 항공기가 피난민들에게 기총공격 또는 폭격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1950년 7월말에 공중공격을 목격한 일부 미측 증언자들은 자신들의 부대가 노근리 지역에 배치된 시기에 미군 항공기가 공중공격을 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그 공격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공격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미 참전장병들은 1950년 7월중 피난민들과 함께 있는 전차에 항공기가 공중공격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미 참전자 한 명은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난민들이 비포장도로와 철길에서 공중공격을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조사기간 중 검토한 공식적인 미 공군 기록이나 미 조종사들의 증언을 통해서는 7월 26일 미 공군이 노근리 주변지역에 출격하여 공격임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미 제5공군 항공작전 일일요약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 7월 26일 영동지역에 3회의 출격기록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출격임무 결과보고서는 찾을 수 없었다.
㈏ 추가적으로 1950년 8월 6일자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기총공격이 언제 발생했는지 정확한 날짜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 한국측 피해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지역에서 철로상의 기총공격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 1950년 7월 27일 아침 일찍 노근리 주변의 미 제7기병연대 제1대대 지역에 실제로 공중공격이 있었다.
㈑ 따라서, 노근리 주변지역에서 1950년 7월 26일 공중공격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⑵ 미 공군 기록에 따르면, 당시 미 공군 제트항공기는 폭탄을 장착하지 않았으나 프로펠러 항공기는 폭탄을 장착하였다. 일부 한국측 증언자들은 항공기가 피난민들을 직접 공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반면, 일부 증언자들은 단지 폭발음과 기관총 사격 및 파편과 화염, 열기를 포함한 포탄의 효과만을 기억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공식 기록에 의하면 1950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노근리 지역에서 미군과 북한군 상호간에 야포 및 박격포 사격이 있었다. 8명의 미 참전장병들은 야포, 박격포 또는 전차포 사격이 노근리 부근에서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⑶ 일부 한국측 증언자들은 미 지상군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무전기를 사용해 피난민에 대한 공중공격을 요청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조사반은 1950년 7월 26일 당시 통상의 미 지상군 병력이 휴대한 무전기로서는 미 지상군과 공군 전술항공 통제관이 직접 교신하여 공중공격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사실에 동의하였다. 다만 육군이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공중공격을 요청할 수는 있었지만 이러한 요청은 일정한 경로를 통해 합동작전통제소로 전달되어야 처리할 수 있었으므로 처리시간상 즉각적인 대응은 불가능했었다.

⑷ 1950년 7월 25일자 미 제5공군 전방 지휘소 Turner C. Rogers 대령의 메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북한군에 의해 조작되거나 북한군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많은 민간인들이 미군진지로 침투한다는 내용이 보고되었음. 육군은 미군 진지로 접근하고 있는 모든 민간 피난민들을 항공기로 기총공격할 것을 요청하였음. 현재까지 공군은 육군의 이러한 요청에 응해왔음."그러나 미 공군 조종사 출신의 증언자들은 그러한 지침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마. 지상사격 및 사격명령 여부
⑴ 미 지상군은 노근리사건 발생기간 동안 노근리 주변에서 피난민을 향해 사격을 하였다.
㈎ 1950년 7월 26일과 29일 사이에 일부 미군은 쌍굴 내부를 포함하여 여러 지역에 있는 피난민을 향해 사격을 하였다. 미군들은 피난민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또는 피난민이 있던 곳으로부터 소화기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격을 했다. 그 결과 수 미상의 피난민이 죽거나 부상을 입게 되었다.
㈏ 2000년 7월 한국측 현장기술조사반은 쌍굴 및 수로 벽체에서 다수의 미제 탄자 및 탄흔을 발견하였고, 아울러 쌍굴 주변지역에서 미제 및 소련제 탄피, 탄자, 파편 등을 발견하였다.
㈐ 일부 한국측 증언자들은 피난민의 대부분이 임계리. 주곡리 마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임계리 밖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아울러 일부 한국측 증언자들은 당시 도로를 따라 노근리로 이동하던 대열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 일부 한국측 증언자들은 사건현장에 있던 미군들이 부상자를 치료해 주거나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해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국측 조사반은 피난민중 17명이 미군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미 참전자 한 명은 그가 한 아이를 데리고 쌍굴을 들어갔을때 민간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⑵ 피난민을 향해 사격한 참전장병 중 미 조사반에 증언한 모든 참전장병들은 사격명령 없이 사격을 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일부 증언자들은 명령이 반드시 하달되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증언하였다. 전반적인 자료조사 및 증언청취 결과로서는 명령하달 여부에 대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피난민에게 사격을 하지 않은 참전장병들 중 일부는 소화기, 기관총, 박격포 및 야포 사격이 피난민들에게 가해지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피난민들에 대한 사격명령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증언하였다.

⑶ 1950년 7월 24일 미 제1기병사단 제8기병연대의 전문일지에는 피난민의 전선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사격지침 등 연대 연락장교의 전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연대에 하달된 사격지침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사격명령에 관한 증언자들의 증언 불일치로 인하여 사격명령 하달여부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바. 사상자 수
⑴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전쟁 중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한국측 증언자들과 미 참전장병들의 증언 사이에는 노근리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사망자나, 부상 또는 실종된 인원에 대해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 피해자들은 확인된 숫자는 아니지만, 사망, 부상 또는 실종된 인원을 248명이라고 영동군청에 신고하였으나 미 참전장병들은 이보다 적은 인원수를 증언하고 있다.



3.조사 결론

한.미 양국 조사반은 피해자들이 간직하고 있는 오랜 기간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상호 이해하였다.

절박한 한국전쟁 초기의 수세적인 전투상황 하에서 강요에 의해 철수 중이던 미군은 1950년 7월 마지막 주 노근리 주변에서 수 미상의 피난민을 살상하거나 부상을 입혔다. 이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적인 양국 상호간의 노력은 장기간 지속되어 온 한.미 동맹관계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미 앙국 조사반은 피해자들의 오랜 기간의 아픔과 미 참전장병의 희생을 고려하면서, 한국전쟁 기간 중 발생한 노근리사건에 대한 조사가 한.미동맹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공고한 공조체제 유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양국 공동협력의 표본이 될 것으로 믿는다.


한국전쟁당시 노근리 학살사건 등 미군의 전쟁범죄 행위를 폭로한 영국 BBC의 다큐멘터리프로그램 ‘Kill'em all(모두 죽여라)'이 EBS TV를 통해 국내에도 방영됐다.

EBS는 시사다큐 ‘움직이는 세계’시간에 ‘BBC특별다큐멘터리-노근리보고서’라는 부제로 노근리학살과 한국전쟁당시 미군범죄들에 대해 다룬 이 다큐멘터리를 긴급입수해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BBC 역사다큐멘터리프로그램 ‘타임워치’를 통해 방영된 뒤 세계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한·미 정부가 합동조사와 공동발표문을 통해 주장했던 "공식적인 학살 명령은 없었다"는 주장을 뒤엎는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과 미 국립문서보관소의 공문서 발견 등을 발굴했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에서는 "모든 피난민의 전선통과를 금지한다. 전선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포하라. 여자와 어린이의 경우는 신중히 판단하라"는 요지의 그동안 없어졌다던 미군의 공문서가 최초로 공개됐다. 또한 한국전쟁당시 포항인근의 해안에서 미 해군함정의 발포로 4백여명이 학살된 사실과 미 공군이 육군의 요청으로 민간인에게 기총소사를 가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다큐메터리에 따르면 한국전쟁때 미군이 저지른 학살사건은 현재 61건이나 되나, 그중 미국정부가 학살행위를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은 ‘노근리학살’ 한 건 뿐이다.
  
  방송계에서 이 다큐멘터리가 노근리학살에 관해 만들어진 프로그램 중 가장 중립적인 시각에서 사실(fact)에 입각하여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는 EBS의 ‘움직이는 세계’는 국내방송에서는 드물게 진보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시각의 해외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권영미PD는 “교육방송이 보도기능이 없는 채널이라 (정치권 등에) 얽매이는 점이 적어 가능하게 된 편성”이라고 말하고 “늘 보편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을 전하려고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다큐멘터리의 제목 ‘모두 죽여라’는 학살당시 한 미군 사병이 장교에게 들었다는 “모든 것을 향해 발포하라, 모두 죽여라(Fire on everything, Kill'em all)"라는 명령에서 따온 것이다.

/ 프레시안 송봉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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