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북면 대하리 460-6 장수황씨 종택의 400여년 된 탱자나무
두 그루가 한 그루처럼(종류가 다른 두 종이 이와 같이 자란다면 연리근이 되는 것이다.) 자라는 이 탱자나무의 높이는 약 6m, 폭은 동서 10.8m, 남북 11.2m의 위용을 자랑한다. 탱자나무를 심은 내력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단지 황희 정승의 7세손인 칠봉 황시간(黃時幹)이 이곳에 터를 잡으며 심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의 생몰연대(1558~1642)로 보아 광해군 후기나 아니면 인조 초기로 추정된다.
탱자나무는 다른 유실수에 비해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수종이다. 이는 열매는 신맛이 강하고 나무의 줄기에 가시가 있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나무가 뜰 안에 있는 것도 신기하고 400여 년의 세월을 오롯이 견디어 경상북도 기념물 제135호로 지정된 것 또한 거의 기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주택구조의 경우 대청 앞마당에는 거의 나무 등을 심지 않는다. 심는다고 해도 담장의 주변에 배, 살구나무 또는 감이나 석류 등을 심는 정도이다. 이렇게 가시가 많은 나무는 잘 심지 않으며 간혹 심더라도 마당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기 일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탱자나무는 마당의 한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듯 앞마당에 나무를 심지 않는 것은 마당의 활용성을 높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한 뜻도 있다.
무더운 여름날 대청의 앞뒤 문을 열면 뒤란으로부터 찬바람이 일어 흡사 선풍기를 튼 듯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이는 공기의 흐름을 적절히 이용한 때문이다. 태양빛이 강한 오후로 접어들면 앞마당에서 달궈진 공기는 위로 상승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뒤란의 습하고 찬 공기가 밀려드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마당이 달궈지려면 그 어떤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 이는 작은 나무나 풀포기조차도 방해물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녁이 되어 대청의 문을 닫으면 낮 동안 달궈진 앞마당의 열기로 인해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원리에 의한다면 탱자나무가 지금껏 살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은 무엇일까?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극히 상식적인 설명으로는 선뜻 수긍할 수가 없으며 탱자나무의 열매가 약이 되는 까닭에 심어서 가꾸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볼 따름이다.
문경 장수황씨 종택
“이 건물은 세종 때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황희(黃喜 1363~1452)의 7세손인 칠봉(七峯) 황시간(黃時幹, 1558~1642)이 여기서 거주했다고 전하며, 현재의 건물은 당시의 습속과는 다르게 보여 진다. 이 건물의 안채 및 사랑채, 중문채 솟을 대문과 행량채가 있고 우측에 별도로 사당 및 유물각이 담장 내 배치되어 있으며, 유물각에는 방촌의 증손인 입향조 황정의 분재기와 방촌 유물이 보존되어 있다. 문경지방의 양반 주거로서 “г자”형 안채 부분과 독립된 사랑채 부분이 결합된 배치이며, 사랑채와 안채의 연결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면 구성이 독특한 주거건물이다.“ 안내판에서
[출처 : 시니어매일 2019.5 이원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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